주식회사 정석소방은 모든 법적 기준을 준수한 정확하고, 정직한 점검으로 화재로부터 고객님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물론, 신속한 업무 처리로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 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해야 함.
- 결과 보고 : 점검 후에는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함.
- 세부기준 : 점검의 종류, 대상, 자격, 인원, 장비, 방법, 횟수 등은 **행정자치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함.
- 점검 수수료 : 외부 기술자나 관리업체에 점검을 맡긴 경우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함.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 점검사항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 |
| 점검대상 | 실시 대상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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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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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영화상영관 ④ 비디오감상실업 ⑤ 고시원 ⑥ 복합영상물제공업 ⑦ 노래연습장 ⑧ 산후조리원 ⑨ 안마시술소) | ||
| 점검인력 |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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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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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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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연 1회 이상 실시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 점검시기 | 종합점검 대상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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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점검 대상
그 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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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 중대위반사항 조치
* 중대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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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1) 시행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 관리업체는 점검능력평가를 받아야만 자체점검 가능
- 미평가 업체가 점검 시 과태료 300만원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2025년도 점검능력평가 실적 사전등록시스템’ 운영
(2) 업종별 등록기준 도입 (전문/일반 구분)
| 업종별/인력 등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 주 | 보조 | ||
|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년 이상인 사람 각각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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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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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 규모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
- 점검인력 1단위 = 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 + 보조기술인력 2명
추가 보조인력 최대 2명까지 가능 (동일 건물은 최대 4명)
(4) 화재예방법: 업무대행 인력 기준 신설
- 소방안전관리 등급 및 시설 규모에 따라 배치 기준 명확화
(5) 점검 한도 축소
| 일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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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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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인력 1인 추가 시 증가 한도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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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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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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