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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소방점검 업무

주식회사 정석소방은 모든 법적 기준을 준수한 정확하고, 정직한 점검으로 화재로부터 고객님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물론, 신속한 업무 처리로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1. 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해야 함.
  2. 결과 보고 : 점검 후에는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함.
  3. 세부기준 : 점검의 종류, 대상, 자격, 인원, 장비, 방법, 횟수 등은 **행정자치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함.
  4. 점검 수수료 : 외부 기술자나 관리업체에 점검을 맡긴 경우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함.

벌 칙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 대상, 시기 안내


검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
점검대상 실시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조소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실시 대상

  • 최초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중 연면적 5천㎡ 이상(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
  •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것
*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영화상영관 ④ 비디오감상실업 ⑤ 고시원 ⑥ 복합영상물제공업 ⑦ 노래연습장 ⑧ 산후조리원 ⑨ 안마시술소)
점검인력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그 외 기술인력(관계인 등)은 점검 불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관계인
  • 자체점검 점검자 기술등급 중 특급점검자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대상

점검 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실시 연 1회 이상 실시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시기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최초점검 대상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

그 외 대상

  •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중대위반사항 조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중대위반사항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자체점검 법령 변경사항

2022년 개정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1) 시행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 관리업체는 점검능력평가를 받아야만 자체점검 가능
  • 미평가 업체가 점검 시 과태료 300만원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2025년도 점검능력평가 실적 사전등록시스템’ 운영

 

​(2) 업종별 등록기준 도입 (전문/일반 구분)

업종별/인력 등 기술인력 영업범위
보조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년 이상인 사람 각각 1명 이상
  • 고급점검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 중급점검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 초급점검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점검자 이상 기술인력: 1명 이상
  • 초급점검자 이상 기술인력 1명 이상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규모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

  • 점검인력 1단위 = 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 + 보조기술인력 2명
    추가 보조인력 최대 2명까지 가능 (동일 건물은 최대 4명)


(4) 화재예방법: 업무대행 인력 기준 신설

  • 소방안전관리 등급 및 시설 규모에 따라 배치 기준 명확화

(5) 점검 한도 축소

일반 건축물
  • 종합정밀점검: 10,000㎡ → 종합점검: 8,000㎡
  • 작동기능점검: 12,000㎡ → 작동점검: 10,000㎡
아파트
  •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 종합점검: 250세대
  •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 작동점검: 250세대​

(6) 보조인력 1인 추가 시 증가 한도도 축소

일반 건축물

  • 종합정밀점검: 3,000㎡ → 종합점검: 2,000㎡
  • 작동기능점검: 3,500㎡ → 작동점검: 2,500㎡

아파트

  • 종합정밀점검: 70세대 → 종합점검: 60세대
  • 작동기능점검: 90세대 → 작동점검: 6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