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석소방은 고객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넘어 편안함과 쾌적한 환경 창출을 위해 정밀시공 및 최상의 품질시공을 목표로 전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 소방시설 기계 · 전기 신설 공사
② 소방시설 개보수 공사 -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③ 가스계소화설비 공사 - 청정소화약제 및 불활설기체소화설비, CO2 소화설비, 팩케이지설비, 모듈러 설비 공사
④ 방염, 완비 공사
⑤ 포소화설비
⑥ 기타 개보수 공사 - 방화셔터, 배연창, 방화문 공사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9]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사본
-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20조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1]
제7장 벌칙 <개정 2010.7.23>
제35조(벌칙) [전문개정 2010.7.2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신설 2020.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제21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 벌칙 [신설 2020.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제18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제38조 벌칙 [전문개정 2010.7.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9조(양벌규정) [전문개정 2008.12.26]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20 >
-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 · 인계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의3 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제24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